[이혼소송] 대전가정법원 판결문 - 재산분할보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52회 작성일 18-09-07 16:39본문
원고(여)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의 기각을 구하는 소송을 하였는데,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1억을 재산분할로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모든 재산을 처분하였고,
원고는 재산분할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승소입니다.
- 이전글[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 손해배상(기) 항소기각(피고, 피항소인 대리) 18.09.13
- 다음글[이혼소송]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항소심) 18.09.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