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과거 부양료, 과거 양육비, 장래 부양료, 장래 양육비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과거 부양료, 과거 양육비, 장래 부양료, 장래 양육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8회 작성일 18-08-30 17:09

본문

원고(여)는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별거 중에 있는데(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음),

 

남편과의 이혼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본인의 과거 부양료 및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덧붙여 원고 본인에 대한 장래 부양료와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이 중 일부가 인정되었습니다.

 

 

42404c2abfca1b237256ea45f25aecc0_1535616538_75.jpg
42404c2abfca1b237256ea45f25aecc0_1535616538_87.jpg
42404c2abfca1b237256ea45f25aecc0_1535616538_99.jpg
42404c2abfca1b237256ea45f25aecc0_1535616539_07.jpg
42404c2abfca1b237256ea45f25aecc0_1535616539_1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