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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 동부지원 판결문 - 위자료 3,0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급(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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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8회 작성일 19-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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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남, 상간남)는 원고(남)로부터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일반 민사소송(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가 많지 않고, 원고 측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주장들은 사실과 달라 위자료 액수가 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주위적으로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증거상 받아들여지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원고의 3,000만원 청구 중 2,000만원이 기각되었으며, 총 1,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70%를 원고가 부담하여 피고가 일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문의 : 051.71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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