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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정조서 - 이혼, 과거양육비,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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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1회 작성일 19-04-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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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남)와 피고(여)는 오랜기간 별거를 하였고, 피고가 사건본인 1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장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가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조정에 이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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