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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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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7회 작성일 20-03-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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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 주지 않고, 재산분할의 명의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이혼 이후에 의뢰인 본인이 계속해서 남편의 빚을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가장 확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을 해 드렸고,

 

소장 접수 후, 화해권고 결정이 나기 전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으며,

 

종국적으로 이혼을 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가지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비용 또한, 조정신청에 대한 비용으로 저렴하게 진행하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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