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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채권자 과실 있어도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외 별도 과실상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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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1회 작성일 16-07-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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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권자 과실 있어도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외 별도 과실상계 안돼”

 

대법원, '채권자 과실 30% 상계' 원심 파기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두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정부가 군수품 생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00770)에서 "A사는 정부의 과실 30%를 상계한 금액인 23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돼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해도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해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A사가 정부에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정부의 과실 비율을 책정해 상계했는데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2010년 육군군수사령부에 군수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납품과정에서 제품 일부에 하자가 발견됐고 정부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단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3365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검사관이 제품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만큼 정부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1심은 "정부 측의 과실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정부 측 과실을 30%로 계산한 다음 과실상계한 금액인 2355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6. 6. 27.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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