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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친구끼리 보낸 카톡도 명예훼손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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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5회 작성일 16-02-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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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SNS를 통한 사적인 '뒷담화'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지난 24일 야구선수 장성우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허위 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게 유죄의 이유다. 장 씨의 변호인은 연인 간에 사적으로 주고 받은 대화로 누군가를 고의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박 씨가 이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할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기량-장성우 사건 계기  
법원, 공연·전파성 인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오간 대화 내용이 유명인에 대한 '뒷담화'가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부산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22) 씨의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학교 선배 A 씨의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A가 B와 사귀기 전과 후에 같은 학교 다른 여자를 사귀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법원이 이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SNS 뒷담화'의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은 '공연성'과 '전파성'이다. 장성우 씨나 박 씨는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전파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B 씨 또한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개된 글을 전파하는 트위터의 '리트윗'도 같은 이유로 죄가 될 수 있다. 칼럼니스트 고종석 씨는 모 교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의 과거 트윗글을 리트윗해 피해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이덕환 공보판사는 "사이버나 SNS 상의 사적 대화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유·뮤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라며 "일각에서는 사적인 대화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발췌)

 

법률사무소 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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