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전 남편의 성인 자녀, 성·본 변경 안 된다 > 주요사례 및 판례

LAWFIRM YOUHWA

주요사례 및 판례

법률사무소 유화 - 전 남편의 성인 자녀, 성·본 변경 안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30회 작성일 16-01-18 14:45

본문

[판결] 전 남편의 성인 자녀, 성·본 변경 안된다

재혼여성청구기각

 

"재혼 관계 안정도 등 고려" 

 

 

 

재혼한 지 4개월 된 40대 여성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7단독은 A 씨의 성본 변경 허가 청구소송에서,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성과 본의 변경이 적정하지 않고,

재혼이 아직 안정적인 단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f504fb1729bafa9e5e77d29cb7ea46a_1453097272_4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