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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재판중 혹은 재판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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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1회 작성일 15-01-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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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이 구두로 약속한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ANSWER :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재판부에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을 하면 양육비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CASE : 이혼한 전 남편이 재혼한 후부터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어야 한 A씨, 어떤 방법이 있을까?


 

ANSWER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으로 현재 전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배우자의 고용주)로부터 직접 매달 양육비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내가 이혼 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 후 10명 중 4명 가량이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응답자 중 양육비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했으나 해가 바뀌면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절반 이상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거나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를 받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의 갈등, 자존감 훼손 등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고용주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이혼 후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실효적인 수단이며, 만일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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