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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8년 뒷바라지 기러기아빠 "이혼청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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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9회 작성일 15-11-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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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혼자 남아 미국에 유학간 딸과 아내를 부양하며 8년 동안 '기러기' 생활을 하던 남편이 귀국을 거부하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승소했다.

A(54)씨와 B(59·여)씨는 1991년 결혼해 1993년 딸을 낳았다. B씨는 딸의 교육을 위해 2006년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고 A씨는 한국에 남아 모녀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댔다. A씨는 아내와 딸을 보기 위해 몇 번 미국에 간 적이 있으나 한달 정도씩 체류했을 뿐이고 8년 동안 거의 국내에서 혼자 생활했다. A씨는 2009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렵고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문제 등으로 우울하다', '건강이 좋지 않다' 며 돌아와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아내에게 꾸준히 보냈다. B씨가 거절하자 2011년부터는 이혼을 요구했고 2012년 3월 경엔 '8000만원을 주면 이혼에 동의하겠다'는 B씨의 말에 50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여러 조건을 내세우면서 귀국할 것처럼 말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2006년 출국한 이후 한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B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소송 중 A씨와 B씨가 함께 부부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여전히 이혼을 원하는 점을 보면, 장기간의 별거와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 관계가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메일을 통해 여러번 귀국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A씨를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B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5. 10. 8.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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