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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음식점 살 때 중요재산 인수 않았다면 양도자에 경업금지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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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2회 작성일 15-10-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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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양수인이 핵심 메뉴의 조리법이나 반죽기계, 냉장고, 전화번호 등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중요한 재산 상당부분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은 기존 음식점 인근에 다른 식당을 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구의 'A막국수'를 양수한 홍모씨가 양도인 원모씨를 상대로 "음식점 양도 후 인접 지역에 또 다른 식당을 내고 영업해 손해를 입었으니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26542)에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씨는 홍씨에게 음식점을 양도할 당시 핵심메뉴인 막국수의 조리방법 전수를 명문으로 배제했고, 홍씨는 반죽기계와 막국수기계·냉장고·오토바이·전화번호 2개 등 음식점 영업에 있어 중요한 재산 상당부분을 원씨로부터 인수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상호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씨가 원씨로부터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원씨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런 영업양도로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원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막국수를 운영하던 원씨는 2014년 7월 홍씨와 음식점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두 사람은 양도범위에서 반죽기계·막국수기계·냉장고·오토바이·전화번호 2개 등을 제외하고, '막국수를 제외한 메뉴의 조리방법에 대해 지도해준다'는 특약도 했다. 김씨는 양도대금을 치른 후 같은 달 하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를 'B 막국수'로 바꿔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원씨가 이곳에서 불과 760여m 떨어진 곳에서 이전 상호인 A막국수로 음식점을 차려 영업을 새로 시작했다. 이에 홍씨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41조 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 9. 21.자  법률신문 발췌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맞은편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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