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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아내 한번의 실수 지나치게 추궁한 남편 혼인파탄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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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1회 작성일 15-01-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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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쪽이 애초 갈등의 빌미가 되는 잘못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집요하게 문제삼다 갈라서게 됐다면 지나치게 문제를 삼은 쪽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액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회식을 하다가 외박을 한 잘못이 있지만, 남편 b씨는 단 한번의 외박을 마치 부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면서 과민하게 반응했다"며 "외박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파탄을 결정적으로 고착시킨 책임이 있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아내의 노력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박을 한 것을 두고 '좀 더 두고본다'는 식으로 1년 넘게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더 크게 손상시켰다"며 아내 a씨는 애초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15.3 1. 19.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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