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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 관계 개선 노력 없었다면 이혼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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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06회 작성일 15-06-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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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부문제 해결 의지 없었다면… 아내가 10년간 성관계 거부했어도 이혼 안돼

 

남편이 부부 사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회피만 했다면,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다 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A(45)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1999년 결혼한 두 사람은 B씨가 임신한 2001년 겨울부터 사이가 소원해지다 출산 뒤에는 아예 성관계를 갖지 않는 ‘섹스리스 부부’가 됐다. 다만 두 사람이 크게 다투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보통의 부부들과 다름 없었다. A씨는 아내가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 등에 불만을 느꼈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내려 하지 않았다. 아내 B씨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귀가가 늦는 등 가정생활에 소홀한 남편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별 내색 없이 가정생활을 꾸려갔다.

이들 부부가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다툼을 피하는데 급급하면서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부부는 결국 2009년 사소한 문제로 시작한 말다툼이 몸싸움까지 번지면서, 사실상 별거 생활에 들어갔다. 생활비는 모두 A씨의 월급으로 충당했지만 한 집에 살면서 방도 각자 쓰고, 식사와 빨래도 따로따로 하면서 서로를 외면했다. 결국 A씨는 3년 간의 별거 생활 끝에 2012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합의에 이르지 않자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고 빨래 등도 나 스스로 해결했다”며 “아내의 무관심으로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해왔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이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B씨는 소송에서 자식 문제 등을 이유로 A씨와의 혼인상태가 유지되길 희망했다.

2015. 5. 28.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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