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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미혼부도 혼외자녀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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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35회 작성일 15-05-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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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경량항공기도 동산저당 대상으로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같이 3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앞으로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父)도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 법률안 50건을 가결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친모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도 갖지 못해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감안해 혼외자녀를 출산한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미혼부인 생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84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예상 밖의 반대와 기권표 속출로 법안 처리에 실패해 논란이 됐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 인가를 받으려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녹화된 동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전원이 동의하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논란이 됐던 실시간 중계기능을 갖춘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것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시행 3개월 안에 CCTV 설치작업을 끝내야 한다.

국회는 또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량항공기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특정동산저당법)'과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경매 등 집행 절차 근거를 마련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경량항공기는 항공법상 조종사를 포함해 탑승자 2인 이하, 자체중량 115㎏ 이상, 최대이륙중량 600㎏ 이하인 항공기를 말한다. 현행 특정동산저당법은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만을 저당권 설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국회는 이밖에도 남자 공무원도 여자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체납액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넓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2015. 5. 4.자 중앙일보 발췌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맞은편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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