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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양육권 지정받았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못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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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05회 작성일 15-04-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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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했더라도 아이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아이를 데려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양육권자인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고, 법원이 정한 부모에게 가는 것을 강하게 거부할 경우 법원결정 이전에 아이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지난 2010년 이씨부부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당시 3살이었던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부인 이모씨(39)에게 줬다. 법원의 집행관 최모씨는 그해 3월 남편 이모씨(42)의 집에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인도집행’을 했으나 아이가 남편을 껴안고 끝까지 가지 않으려 하는 바람에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다.

2년 뒤 이번에는 집행관 박모씨가 아이들 데려오려고 하자 아이는 또다시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박씨가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자 아이의 엄마이자 유아인도청구의 당사자인 이씨는 “아무래도 아이가 전남편 집에 있다보니 자신의 의사가 제약을 받는 것 같다”며 집행관에게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이를 데려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씨는 “어린나이의 아이가 받을 정신적 충격과 친구들이 그 상황을 목격할 경우 교육상 받게 될 영향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이씨는 또다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서를 받아냈다.

이후 또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 최모씨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 이군에게 “엄마와 같이 살지 않겠니?”라고 물었지만 아이의 대답은 여전히 똑같았다.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답했다. 게다가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관에게 “아이가 지금 가슴이 쿵쾅거릴 정도로 흥분된 상태”라며 “앞으로는 집행업무라고 해도 어린이집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두차례에 걸쳐 어머니 이씨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은 그러나 이번에는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02단독 손흥수 판사는 남편 이씨와 이혼한 후 양육권을 얻은 이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에서 집행관은 세심한 주의를 다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하고, 아이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반항할 경우 의사에 반해 행동을 속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이의 연령과 지능, 인지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아이는 생후 6세 3개월의 유치원생으로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아이가 인도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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