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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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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2회 작성일 15-04-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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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내연남 수면제 먹여 성폭행 시도
2013년부터 피해자에 남성 포함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6월 개정 형법 시행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된 이후 여성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전모(45·여)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전씨는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남 A씨(51)와 교제를 시작해 내연 관계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난해 7월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고 한다.

 전씨는 A씨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액을 마시게 한 뒤 A씨가 잠들자 그의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잠에서 깬 A씨가 결박을 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전씨는 A씨가 도망치자 “다 끝났다. 죽이겠다”며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치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흉기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형법과 동시에 개정한 군형법상 강간죄로 기소된 사례는 지난해 있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육군 모부대 소속 B중사(27)는 그해 3월부터 10월까지 동성인 C 하사(19)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개정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부녀’인 경우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남성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처벌해 왔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어서 강간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개정 전 형법은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인 성전환자(트랜스젠더)도 보호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1996년 성전환자 강간 사건에서 “성전환자는 생식 능력이 없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09년 유사한 사건에서 “30년 이상을 여성으로 살아온 피해자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모(28)씨에게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했다. 김태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개정 형법에 유사강간 조항을 도입한 것 역시 남성과 여성의 성기 결합에만 국한됐던 기존 강간죄의 처벌 대상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유정 기자). 

 

 

2015. 4. 3.자 중앙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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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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