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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 장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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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5회 작성일 15-03-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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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벌 못해"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행위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합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돈이나 대가를 주고 촬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성년자 A씨와 합의한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861)에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그러나 문제의 음란물 촬영 이후 A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한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로 돈을 주고 등장인물로 출연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서로 친분이 있을 때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촬영한 것은 성적 학대나 착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이 금지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당시 17살이던 A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김씨는 2012년 1월 A씨의 동의를 받아 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자, 커터칼로 위협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폭행, 협박과 함께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지만,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5. 2. 26.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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