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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친부모 찾는 '인지청구', 친부모 사망 안 뒤로 2년 내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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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7회 작성일 15-03-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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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지난 뒤 소송 땐 상속으로 법률관계 불안 우려"
대법원, 각하 원심 확정

 

 

친부모를 상대로 자신이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고 내는 인지청구 소송은 부모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2년 안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61년 전 숨진 C씨를 친아버지로 인정해 달라"며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 상고심(2014므4871)에서 "인지청구를 낼 수 있는 시한이 지났다"며 각하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지 청구소송은 생부가 숨진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한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친부가 숨진 사실을 안 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인지 청구소송을 내면 상속으로 생긴 법률관계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 부부의 친자로 출생신고된 뒤 자랐지만, 2013년 7월 자신의 친아버지는 이미 61년 전에 사망한 큰아버지 C씨라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2015. 3. 5.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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