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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아동성범죄 합의강요하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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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0회 작성일 15-03-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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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61차 전체회의, 폭력적 업무방해도 가중처벌.

 

최근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나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해달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는 2015. 2. 2.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6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등 5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은 7월 1일부터 접수되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인 경우

10월~2년까지로 형을 가중하도록 했습니다(강요 유형 범죄의 기본 양형은 6월~1년).

업무방해 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됐는데요, 업무방해는 6월~1년6월이 기본 양형입니다. 흉기를 갖고 저지른 범행이나 폭력조직을 동원한 업무방해는 1년~3년6월까지로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 감경이 제한되고,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등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대형 국책사업 입찰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본양형에 10월~2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는 이 밖에도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을 정하고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기본 8월~2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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