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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발견된 은닉재산 추가 재산분할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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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9회 작성일 19-03-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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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이다.

원심의 판단은 이렇다. 청구인은 2014년 8월 18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망 소외인이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2016년 2월 3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위 변경신청서는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년 9월 6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었고,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 분석대상판결로 다시 확인한 셈이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9. 2. 28.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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