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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로 아파트 화재.. 제조사 책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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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9회 작성일 18-03-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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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제조사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흥국화재(소송대리인 배광호 변호사)가 안마의자 제조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303393)에서 "A사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에 사는 최모씨는 2013년 12월 A사가 제작한 전기 안마의자를 구입해 자신의 집 작은 방에 두고 사용했다. 그런데 2016년 9월 이 안마의자에서 불이 붙은 후 아파트 벽과 천장 등으로 화염이 번지는 화재가 발생했다.

 

최씨와 재산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흥국화재는 4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안마의자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이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제품 내부의 전기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에게 유지관리·보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의자는 2년 9개월 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화재 당시 안마의자가 다른 여러 전기 기구들과 함께 같은 벽면 콘센트에 무리하게 연결돼 있었다거나 안마의자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평소 안마의자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계속) 꽂아 놓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정상적인 용법의 범주를 벗어난 형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화재는 A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안마의자 자체의 내부적 장치의 전기적 결함 내지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마의자가 설치된 최씨의 집) 작은 방에는 화재 발생 초기 매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A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018. 3. 5.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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