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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양육권 소송때 자녀의견 꼭 들어야...양육비 지연 처벌도 강화국무회의, 가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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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3회 작성일 18-03-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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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어린 자녀의 진술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의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절차보조인은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하거나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및 비송능력을 확대했다.



이혼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이혼 재판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다양한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오는 3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판절차 및 집행단계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 및 복리 보호가 강화된다”며 “변화된 국민 인식과 가사소송법 규정의 간극을 좁혀 가사사건에 대한 국민 신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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