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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부산법원 "불륜 내연남 3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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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7회 작성일 17-11-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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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10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온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 씨가 50대 남성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올 1월 말 B 씨의 부인과 여동생들이 A 씨의 아내 C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C 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C 씨는 남편에게 자신의 불륜 관계를 털어놓고 사실확인서를 써줬다.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와 2006년 12월부터 그 때까지 10년 넘게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내용이었다. A 씨와 C 씨는 올 8월 이혼했고, A 씨는 B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윤 부장판사는 "B 씨는 C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도 10년 넘게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밝혔다.

 

 

2017. 10. 25. 부산일보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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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변호사 이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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