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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헌재 간통죄 폐지, 간통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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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6회 작성일 15-0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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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6.자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처리됐던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과 형법상 행위시법주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

헌재법은 특정 형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소급해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헌재법은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다음날부터 소급 실효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에 대해 네번째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같은해 10월 31일부터 행해진 간통 행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2008년 10월 30일 다음날부터 저지른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처벌된 사람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수감됐거나 실형을 살았던 이들은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08년 10월30일까지 저지른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범죄의 증명이 있으면 기존처럼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

 

한편 2008년 10월31일부터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은 받았지만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또 해당 기간의 행위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1심에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거나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항소심의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기소되지 않고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이들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져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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