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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아파트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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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7회 작성일 17-04-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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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등록 차량부터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

 

아파트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 두번째 등록차량에는 첫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하게 하는 한편 불이행하면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아파트 주차관리규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장 관리규약 무효확인소송(2016다25232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아파트는 '한 가구가 차량 여러 대를 보유한 경우 두번째 차량부터는 일정한 시간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한다'는 내용의 주차장 관리 규약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차량 1대에만 기본 주차 차량을 의미하는 녹색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 두 번째 차량부터는 추가 차량임을 나타내는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야 했다. 차량 2대를 소유한 A씨는 이 같은 규정으로 불편을 겪자 불만을 가졌다. 주차난 때문에 종종 지정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두번째 차량을 댔는데 그때마다 차량 유리에 경고문이 붙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주차장 관리 규약은 무효"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고문 제거비용과 경고문을 제거하면서 받은 정신적 손해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이 아파트의 주차장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장 문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는데, 입주자들의 주차장 이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면서 관리규약을 개정해 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별도 규정을 정해 시행한 것에 불과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두번째 차량의 분홍색 스티커를 첫번째 차량과 같은 녹색으로 변경하는 한편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관리규약에 세대당 2대 이상 차량 주차구역 지정, 2대 이상 등록차량 스티커색 구분·발급, 위반차량 경고문 부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키로 의결했다"며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해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규약 신고가 수리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1월 개정 관리규약을 공포했다. 이로써 관리규약은 적법하게 개정됐고, 개정내용도 입주자 등 사이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에 대해 일부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두는 취지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입주자 등이 한정된 주차구역을 균등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당 2대 이상의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용의 추가부담, 주차가능 시간 및 장소의 한정 등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정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다"며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이후 등록차량에 첫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A씨의 패소가 확정됐다.

2017. 4. 10.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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