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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의사 과실 없는 분만사고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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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6회 작성일 17-01-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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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간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의료사고 중 14%는 의료진 과실이 없는 이른바 ‘불가항력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환자나 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분만사고 166건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집’을 2일 공개했다.중재원은 2012년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신속한 의료사고 조정과 피해구제를 돕는 공공기관이다.

 

 

166건을 중재원이 조사한 결과 23건은 의료진 책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이중 18건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유형별로 보면 산모 사망 사고에선 양수가 산모 상처로 들어가 급성 쇼크를 일으킨 양수색전증이 가장 많았다. 신생아 사망 사고에선 심부전(심장 기능 저하로 혈액 공급 이상)이 제일 많았다.

 

중재원은 “이처럼 의료진 과실이 없는 사고라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정은 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된다. 하지만 보상 비용을 국가와 병원이 함께 대기 때문에 병원이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환자 측의 신청이 조정 절차로 이어진 비율이 73.8%나 된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통상 2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중재원 결정은 법원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띈다.

중재원은 이번 사례집을 홈페이지(www.k-medi.or.kr)에 공개하기로 했다.

2017. 1. 3.자 중앙일보 발췌

법률사무소 유화 변호사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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