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軍 복무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 "보훈대상" > 주요사례 및 판례

LAWFIRM YOUHWA

주요사례 및 판례

법률사무소 유화 - 軍 복무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 "보훈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61회 작성일 15-05-29 17:41

본문

 

 

행정법원 원고승소판결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의병전역했다가 7년 후에 정신분열증 등 장애가 발병한 경우에도 공상(公傷)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배모씨가 "군복무 중에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173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군 생활을 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지나치고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직속상관의 가혹한 대우와 심한 질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과로, 폭언, 불규칙한 수면 등을 겪어 정신분열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분열증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발병하는 질병이고, 군 제대 이전이나 이후에 배씨의 정신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만한 다른 특별한 요인을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우울성 장애가 시간이 흘러 악화돼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배씨는 2005년 7월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병으로 복무하다가 2006년 2월 우울증 장애 등으로 의병전역했다. 전역 직후 배씨는 군 복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성 장애를 인정 받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다. 이어 배씨는 7년 뒤인 2013년 2월 정신분열증, 언어장애, 뇌졸중, 턱관절 장애 등을 진단받자 추가상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2015. 5. 4.자 법률신문 발췌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맞은편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