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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영범 댓글 1건 조회 7,689회 작성일 16-06-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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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하는데 양육권 때문에 힘이듭니다.
허구언날 집사람과 다투니 이젠 더이상결혼생활을 이어갈수없을꺼같습니다.
7개월정도된 남자 아이가있습니다.
이혼시 양육권은 집사람에게 갈까요?
집사람은 분노조절장애가있는거같습니다.
결혼전 만취상태로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 등 허리등이 크게다쳐 수술한바가있으며 그당시 의사말에 
화를 잘 억제못할수도있다는 말을하곤 했답니다.
임신전 다툼에선 칼을들고 제손등에 상처를  입힌경우도 있고 술병을깨트려 제 허벅지에 찌른적도있습니다.
이런여자에게 아이를 마낄수는없다는 생각입니다.
현제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상태입니다.
양육권 제가가져올수있나요.?
전 직장다니고있고 집사람은 무직입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통상적으로 아이가 어리면 어머니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어머니가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머니의 위와 같은 폭력적 성향이나 행동에 대해 잘 입증을 하시고, 반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내어 아이를 잘 양육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을 하여야합니다.
또한 보조양육자가 될 수 있는 부모님들과도 잘 상의하셔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정리하여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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