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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얼마나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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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진 댓글 1건 조회 8,194회 작성일 16-05-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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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jja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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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7개월도안된부부입니다
초기에신랑이저를폭행해경찰에신고한적이있으며 2주진단서가있으며 직장동료와애인처럼지낸녹음파일도있으며 시댁식구들이갑자기찾아와이혼을안해준다며폭언을한녹음파일도있습니다
그리고화날때마다이혼을하자며외박을합니다
7개월동안열번이넘는외박을했으며 이젠폭언까지합니다 무슨년 무슨년등등
저는부부관계개선을위해혼자상담도받으러다니고있습니다
근데신랑은전혀노력도하지않고오히려폭언에대놓고외박을합니다
이모든것들이이혼사유가되는지궁금합니다
제가7개월동저는너무힘들었습니다정신적피해보상을받고싶습니다
소송을하면위자료는받을수있는건지 대략얼마정도위자료를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셔서 재산분할은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녀는 있으신가요? 자녀가 있으시다면 기여도 뿐만 아니라 생활보장적 차원의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해주신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고,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받기는 어려우시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현실적으로 받으실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인터넷 상담보다는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051.71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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