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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지훈 댓글 1건 조회 9,406회 작성일 15-12-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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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0일 자로 어머님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의 남은 채무 때문에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유언으로 "내 아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1900만 원을 빌렸는데 그걸 꼭 갚아 달라고"라고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보증인으로 세워서 문서를 작성했을 겁니다.)


전 지금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군대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상속한 정승인 절차로 채무를 모두 탕감시킨 뒤
그 이해관계자 분이랑

군대 갔다 온 뒤에 채무를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변제한다라는 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깐 요약하자면

1.상속한정승인 절차의 진행

2.상속한 정상인으로 탕감된 부채중 갚고 싶은 일부를 다시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그 법적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비용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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