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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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미란 댓글 1건 조회 7,634회 작성일 16-06-21 08: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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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합의이혼의 경우 이혼 성립 전후에 상관없이 약정한 대로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추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면, 합의이혼 조건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이혼 후 남편이 재산을 전부 빼돌리고 돈이 없다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공증을 받아놓았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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