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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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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미란 댓글 1건 조회 7,634회 작성일 16-06-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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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으며 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고  원래 이혼이 성립되는 한달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합의서 공증도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공증받아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아닌가요? 이혼하는 마당에 믿지 못하겠습니다. 원래 이혼성립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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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합의이혼의 경우 이혼 성립 전후에 상관없이 약정한 대로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추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면, 합의이혼 조건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이혼 후 남편이 재산을 전부 빼돌리고 돈이 없다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공증을 받아놓았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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